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대부로부터 남양주시 G 소재 H 9홀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의 작업반장으로서 위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장비관리 및 작업지시를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따라 유도자로 배치된 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7. 07:40경 위 H 클럽하우스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조종하여 암반천공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산 중턱으로서 경사가 심하고 바닥이 불규칙한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암반천공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암반 경사면에서 위 천공기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천공기 문쪽에 협착되어 2014. 4. 17. 10:19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