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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013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B이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천공을 위한 세부조정작업을 진행하던 중 연약지반과 그 상단에 깔아놓은 철판이 50cm 정도 침하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천공기가 담장 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건도와 토공사 하수급자인 봉명토건은 천공작업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에서 건축폐기물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지반 다지기 작업을 하였던 점, 통상 연약지반인지 여부는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천공기의 60톤 무게와 전날 내린 비 때문에 형성된 연약지반이 만나면서 갑자기 침하된 이 사안의 경우 천공기 운전사인 피고 B이 육안 또는 발로 지반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침하 가능성을 예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거나 시공자와 하수급자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시공자와 하수급자가 공사현장의 지반에서 건축폐기물을 파낸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한 사실과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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