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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321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C정수장 시설개량 공사를 수급한 D회사로부터 정수장 내 지반조사(이하 ‘이 사건 지반조사’)를 의뢰받아 2019. 4. 5. 원고 소유의 지반조사용 천공기(모델명 SP4900SD, 무게 약 7.5톤. 이하 ‘이 사건 천공기’) 1대를 원고 소유 5톤 트럭에, 천공파이프 등 천공기 자재 운반차량을 원고 소유 1.2톤 트럭에 각 적재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였다.

(2) 이 사건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위치가 공사부지보다 높게 위치하여 D회사는 E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차량’)으로 이 사건 천공기 등을 지반조사 지점으로 인양하여 이동하였다.

(3)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지반조사가 끝난 후,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천공기를 법면에서 정수장 바닥으로 이동시키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위 천공기가 3m 아래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파손되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5-8,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으로 이 사건 천공기를 이동함에 있어 추락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천공기를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싣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제약관에 의하여 대물배상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고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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