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정5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전남 영암군 C 국유림에 묘지 1기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 훼손지 복구비 사정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으나 그 상태가 불량하여 2014. 7.경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고 위 복구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