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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초 순경 전 남 화순군 B, C 임야 중 합계 1,806㎡에 대해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절토하거나 그곳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발인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게 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6. 7. 4. 화순군으로부터 무단 전용한 이 사건 범행의 산지에 대해 산림 복구 설계도서 승인과 산지 복구명령을 받고, 산림 내 무단 시설물 철거 및 불법 산지의 복구명령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등 원상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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