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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0 2017고정2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산지 전용에 의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 C 13.6㎡에서 원두막 1동을 설치하고, D 712㎡에서 울타리, 닭 사육용 비닐하우스 2동, 경작용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등 총 725.6㎡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복구명령 불이행에 의한 산지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12. 홍천군 수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11. 12.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산지를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홍천군 수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5. 31.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산지를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홍천군 수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12. 30.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산지를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 홍천군 수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7. 25.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산지를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불법 산지 전용지구적도, 각 현지사진, 각 부동산종합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산림청고시 제 2016-43, 견적서( 철거비용), 산지 내 불법 시설물 복구(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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