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단8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F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같은 리 G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 국유림 내에서 연못(96㎡)을 조성하고, 비닐하우스(21㎡)를 설치하고, 석축(70㎡)을 쌓고, 교량 진출입로 2개소(156㎡)를 설치하고, 장뇌삼 및 산채를 재배(1,433㎡)하고, 산채 재배용 진입로(400㎡)를 설치하고, 정자 2개(22㎡)를 설치하고, 마당(52㎡)을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2,250㎡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