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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1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광양시 B 임야 4,257㎡, C 임야 1,650㎡, D 임야 423㎡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로의 개설, 석축작업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지

1. 불법산지 훼손지 위치, 불법산지 훼손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여 2017. 12. 복구 준공검사를 마친 점, 동종전과 없고,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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