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7 2015고단5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8. 18.경부터 약 10일간 충북 단양군 C 255㎡, D 230㎡, E 1,204㎡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정리 등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10. 18.경부터 약 7일간 충북 단양군 C 1,198㎡, F 45㎡, D 2,601㎡, G 793㎡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정리 등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구비 27,420,000원이 들도록 총 6,32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1. 수사보고서(추가 훼손 조사)

1. 수사보고서(산림훼손경위 보고)

1. 단독주택 신축 관련 공문, 각 훼손지 측량 도면, 각 피해액 산출조서 및 복구비 산출조서, 공사중지명령 공문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각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