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에 있는 덕명 네거리 앞 교차로를 현 충원 쪽에서 노 은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