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505에 있는 유성 IC 삼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구 암 교 네거리 쪽에서 현 충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6 고약 20631 약식명령 문, 대전지방법원 2011 고약 8937 약식명령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