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899번 길 13 안 남중 교차로를 임 마 뉴 엘 교회 방향에서 성주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 비 548,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6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신호위반), 감경요소( 종합보험)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확정적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