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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6고정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유산업단지 쪽에서 파주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0 세) 가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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