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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에 있는 덕명 네거리를 현 충원 방면에서 구 암 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 은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앞 부분을 위 E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양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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