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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0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 경 대전 유성구 덕 명동에 있는 덕명 네거리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 충원 방면에서 노 은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일반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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