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사범의 검거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 내지 수수하고 수수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상선의 검거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거래횟수, 기간, 거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개시하였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4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