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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수입하기도 하고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10~30 대 여성들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그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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