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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619,74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을 매수하여 H에게 매도하고, 다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6g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0.03g을 직접 투약하고, 그 나머지를 H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1989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이후 8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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