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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5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선의 수사에 협조한 점, 2003년에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난재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필로폰 0.5g, 판시 제3항의 필로폰 1g 합계 1.5g에서 압수된 필로폰 0.7679g을 공제한 필로폰 0.7321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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