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3,6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61.3g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합계 101.3g에 이르는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다수인에게 매매, 투약 등 새로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위와 같이 밀수입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