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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미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상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중 ‘일반적 수사협조’),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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