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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중 제 2 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촌 파출소 방향에서 이 촌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제 2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쏘나타 택시 범퍼 등을 수리비 538,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우 디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 하다 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 하자 도주하기 위해 아우 디 승용차에 탑승하려 다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발로 E의 배 부위를 3회,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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