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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1. 00:30 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 개역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118에 있는 일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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