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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천 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우 암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차량을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볼보 트랙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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