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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 학원 방면에서 변동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이어서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우 디 A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신주를 수리 비 약 75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85,9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우 디 A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91,1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중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리 비 견적서, 피해 견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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