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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0에 있는 섬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9% 채혈 측정결과이고, 호흡 측정 시에는 0.122% 가 측정되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섬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도 촌 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1 단지 입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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