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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6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2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음성군 근로자 종합 복지관 앞 좌 커브 82번 지방도로를 대소 톨게이트 방면에서 금 왕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82번 지방도로로 진입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5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 대장

1. 각 진단서 (D, F)

1. 견적서 (E)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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