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E의 임원들인 D, F, G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및 공모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가 담의 사실 및 공모의 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시공하지 않은 아 스콘 잔량이 상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경우 111 톤 중 65.6 톤, 피고인 B의 경우 881 톤 중 67.7 톤) E에 당초 발주된 아 스콘 전량에 대한 송장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여 E에서 허위 송장을 발행 받아 이를 발주처에 제시한 점, ② E이 발주처에 제시할 납품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96, 100번 )에 아 스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 등 E 관련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에서 잔여 물량에 대해 허위 송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