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을 조작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 매체 모집 책,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송금 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인출 책, 송금 책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등으로 피해자들이 속아 입금한 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