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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6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태국 방 콕에서 농협 캐피탈만 사칭하였으므로, 농협 캐피탈 이외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에 실제로 사칭한 농협 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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