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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2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아 스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 F은 E의 상무이사, G은 E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현장 대리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현장 소장으로서, E으로부터 아스콘을 공급 받아 포설공사를 하는 관급 아스팔트 공사 시공사나 포장업체의 직원이다.

1. D, F, G의 아 스콘 납품대금 편취

가. 아 스콘 납품대금 지급 구조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조달청에 관급 아 스콘 납품 요청을 하면 조달청은 지역 아 스콘 조합인 J 조합에 납품요구를 하게 되고, 위 조합은 조합 사인 E 등에 관급아스콘을 배정하게 된다.

E은 조달청을 통해 아 스콘 시공을 맡게 된 위 H 등 시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E에 배정된 아 스콘 물량을 위 시공사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물량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송장을 발행하여 주며, 발주처에는 배 정량에 맞추어 아스콘을 공사현장에 출하하였다는 납품 및 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

시공사는 E으로부터 받은 송장을 발주처에 제시하고,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송장과 E으로부터 받은 납품 및 영수증을 비교하여 배 정량이 모두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고, 조달청과 조합을 거쳐 E에 아 스콘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아 스콘 시공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허위 송장 등을 이용한 아 스콘 납품대금 편취 D, F, G은 시공사에 배정된 아 스콘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더라도, E이 시공사에게 배정된 아 스콘 물량 전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을 발행하여 주고 발주처에 허위의 납품 및 영수증을 제시하게 되면, 허위의 송장과 납품 및 영수증을 믿은 발주처로부터 아 스콘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허위의 송장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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