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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D은 원심 공동 피고인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대출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그 구체적인 공모관계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

고, 자신이 원심 공동 피고인 E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이 허위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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