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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09. 선고 2009구합400 판결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074 (2008.11.03)

제목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8.3.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1,874,53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6,228,33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17,659,93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325,4000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0,970원,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455,190원,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450,35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6,079,660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1,556,050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58,500원,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1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08.4.2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8.3.1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998.2.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서운동 권장 등을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원고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06년 12월경)

라. 피고의 경정・고지(2008.3.14. 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 합계 1,108,731,000원을 수입신고에서 누락

(2) 고지 세액

(가) 법인세

°2001년 귀속분: 1,874,530원

°2002년 귀속분: 46,228,330원

°2003년 귀속분: 117,659,930원

°2004년 귀속분: 54,325,400원

(나)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850,970원

°2002년 1기분: 11,455,190원

°2002년 2기분: 34,450,350원

°2003년 1기분: 46,079,660원

°2003년 2기분: 31,556,050원

°2004년 1기분: 22,058,500원

°2004년 2기분: 18,814,1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신규 지정교육원장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고, 비영리법인으로서 1,108,731,000원의 수입을 취한 바 없다.

② 위 금액은 대한○○○○ 주식회사(이하 '대한○○○○(주)'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과 원고의 전 이사장인 임○○, 원고의 전 사무총장인 임@@, 도서출판 &&&& &속독의 대표인 임##(이하 '소외인들' 이라 한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외인들이 원고의 지위를 가장하거나 원고 명의를 유용한 것이다.

③ 특히 위 금액 중 이○○이 임##에게 송금한 880,000,000원은 사적으로 지급한 교재비이고,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원고는 임@@에게 교육을 위탁하였으므로, 중앙교육연수비는 원고의 수입이 아니다.

⑤ 위 금액 중 입회비가 얼마인지는 불분명한데, 입회비는 행사나 경시대회, 독후감대회 등의 경비에 지출된 실비변상적인 정수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입회비의 대가에 해당하는 원고의 입회승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⑥ 창원세무서는 임@@이 입회비, 중앙교육연수비 등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임@@이 위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같은 수입금에 대하여 창원세무서는 임@@의 개인소득으로, 피고는 원고의 법인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소외인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00.4.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를 이사장으로, 임@@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이○○은 2001년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원고의 서울연수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3.21. 대한○○○○(주)를 설립하여 2006.8.16.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지정교육원장들에게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컨설팅회사를 대한○○○○(주)로 변경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은 2001.10.19.부터 2004.11.4.까지 임○○, 임@@, 임##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38,731,000원(주된 부분은 중앙교육연수비다)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법인은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 계좌번호 100-016-******, 예금주 <사>대한○○○○연구학회 임○○의 계좌를 개설해두고 있었으나, 이○○이 송금한 금액은 위 계좌에 입금된 바는 없었다.

(2) 원고의 2001.5.12.자 이사회 결의

의결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정교육원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연수비는 학회와 관련 없이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연수비는 5,000,000원(교육강사비 전액지출)으로 하고 이사장은 ○○○○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임@@과 교육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교육이 되도록 한다.

(3) 원고와 임@@ 사이의 교육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1.5.15. 임@@과 "임@@은 지정교육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하고, 원고는 신설 및 명의변경 교육원이 확정되면 임@@에게 통보하고, 지정교육원에는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임@@에게 지급하도록 통보한다"는 내용의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창원세무서장의 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통지

창원세무서장은 2007년 6월경 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으로부터 "회원들로부터 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전의 대가로 1개 학원당 4,800,000원씩(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에서 화환대금 200,000원을 뺀 금액이다) 합계 427,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자료대 합계 185,717,400원, 교재대 합계 494,624,900원을 판매하였는데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 후 창원세무서장은 2007.7.18. 임@@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0,439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0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8,357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1,108,731,000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해당 업종 관련 기준경비율 37.1%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6,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1, 을 제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앙교육연수의 부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임@@에게 지정교육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 중앙교육연수비를 원고와 관련 없이 임@@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한 사실, 창원세무서장은 임@@이 회원들로부터 중앙교육연수비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임@@에게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은 원고의 이사로서가 아니라 ○○○○의 창안자로서 교육을 위탁받아 중앙교육연수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중앙교육연수비 소득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중앙교육연수비 소득의 귀속주체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중앙교육연수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위 사업에 드는 비용 즉, 임@@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중앙교육연수 수입금액과 동일하므로, 과세표준에 계상할 소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중앙교육연수비를 과세표준에 계상한 것은 위법하다.

(2) 입회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 피고는 이○○이 임○○, 임@@, 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입회비 등으로서 원고의 수익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금액의 귀속주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이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회비 등이 1,108,731,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입회비 등을 각 사업연도 및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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