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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3746 판결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186 (2010.06.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074 (2008.11.03)

제목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요지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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