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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561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24.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고’ 또는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27. B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위 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중 2012. 12. 초경 영업추진부 C으로 임시 발령을 받았고, 2013. 1. 21. 후선발령에 해당하는 영업추진부(섬김본부 파견) 소속 D으로 정식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14. 4. 16. 원고가 피고 은행 본점의 E 추진부로 배치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경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가.

항 내지 라.

항의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4. 4. 16.까지 1년 106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63,301,685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수 기준액과 실제로 원고가 후선배치 이후에 받은 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은행의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따라 발령되었다고 볼 것인데 위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고조치가 4회 이상인 개인영업점장에 대하여 ‘후선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3. 1. 21. 당시 3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위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후선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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