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1944.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6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참가인 A은 2003. 12. 8., 참가인 B은 2000. 11. 27., 참가인 C는 2000.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인사발령 원고 회사는 아래 표기 기재와 같이 참가인들을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성명 지정차량 인사발령일 사유 A D 2010. 8. 9. 지시위반, 허위사실유포 B E 2010. 8. 9. 지시위반, 수입, 유류실적 저조 C F 2010. 9. 3. 운수수입증대 역행
다. 구제신청 ⑴ 참가인들은 2010. 9.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전북 2010부해413/부노216 병합)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27.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원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⑵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1부해58, 71/부노15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6.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예비기사로의 전환발령은 근무상태의 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지시위반 등의 발령사유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