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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08861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자 인사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2005. 5. 30.경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09년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산업단지 관리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무하던 중, 2014. 9. ~ 10.경 실시된 피고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채용(이하 ‘이 사건 전환채용’이라 한다)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30. 원고로부터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원고를 퇴직처리한 후 2014. 11. 1.자로 원고를 피고의 4급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고 원고에게 4급 9호봉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처분(이하 ‘제1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그 후 2014. 12. 1.자로 재차 원고에게 4급 1호봉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처분(이하 ‘제2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 8호증, 을 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2 인사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인 제2 인사발령에 기초하여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2015. 1. 경부터 2018. 11.경까지 4급 1호봉으로 신규입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2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받아야 할 4급 9호봉으로서의 정당한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경력이 있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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