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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재나15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1979. 1. 24.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27. C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2.초순경 영업추진부 조사역으로 임시 발령을 받았으며, 2013. 1. 21. 후선발령에 해당하는 영업추진부(섬김본부 파견) 소속 업무추진역으로 정식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14. 4. 16. 원고가 피고 본점의 B.P.R. 추진부로 배치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경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4. 4. 16.까지 1년 106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63,301,685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수 기준액과 후선배치 이후에 실제 원고가 받은 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5619)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5나308525)하였으나, 2016. 4. 7. 항소기각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6다218362)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영업점장 인사운용기준’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 인사발령 등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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