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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4805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국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6. 1.부터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지국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06년 직급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원고는 S4 직급을 부여받았고 이후 직급의 변동은 없었다.

나. 원고는 2012. 6. 1. 하남 지국장으로, 2015. 2. 1. 이천남부 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 원고를 이천남부 지국장에서 서울남동사업본부천호지국 팀장으로 직책을 변경하여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0.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의 일종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의 일종인 강직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107조가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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