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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19691
부당전보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 및 테마파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 6. 16. 원고를 감사팀장에서 보직해제하고 총무팀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이라 한다),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2.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은 당시 원고가 보직이 없는 자, 동일 직급에서 장기 승진 누락자, 인사고과 하위자, 나이가 많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은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보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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