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7. 18:57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를 양전리 방향에서 파초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이스타나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015. 5. 28. 06:05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2015. 5. 27. 21:30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여, 8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