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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C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2: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삼육병원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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