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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4:20경 서산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32.6km(목포방향)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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