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9:5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금정3거리 29호 국도 편도 1차로를 따라 청양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도로는 눈으로 인한 결빙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외 4명)
1. 현장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