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21:00 경 강원 인제군 C 앞에 있는 원통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가 샤브샤브 식당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로 정확하게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방향 차로 인 중앙 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그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던
E BMWR1200RT 오토바이 좌측 엔진 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던
G 할 리 데이비 슨 XG750 오토바이 좌측 연료 통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2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H(38 세) 이 운전하던
I XP500A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좌측 하지 무릎 밑 절단 상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을,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고평 부 양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