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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2:07경 전남 신안군 임자로 204에 있는 교동 수문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장포 방면에서부터 진리 임자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으로 진입시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리 임자면 방면에서 교동 임자초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 중인 D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 골절 등 대퇴골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폐쇄성 골절 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 등 우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각 진단서(F, G, C, E), 목격자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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