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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16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7:5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 소재 국립 현 충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조회 결과 벌금 수배자로 확인된 사실을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PDA로 피고인에 대한 수배 내역을 보여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D이 들고 있던

PDA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2. 31. 18:10 경 위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 소재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형 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순경 E로부터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용지를 건네받아 설명을 듣던 중 위 E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요구 받게 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880』 피고인은 2017. 4. 20. 13:45 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부리지 말고 다른 버스를 타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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