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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07:45 경 위 주거지 104 동 앞길에서 ‘ 지갑이랑 소지품이 없어 졌다며 신고를 해 달라는 여자 분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 가방을 잃어 버렸는데 왜 찾아 주지 않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2. 08:24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파주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C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B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의 자가 찢은 확인서 동봉 [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분실된 지갑, 가방 등을 찾아 달라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추후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지갑도 못 찾아 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된 경찰서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공용 서류를 찢어 손상한 것으로, 그 경위나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내용 상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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