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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6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8』

1. 현행범 체포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40 경 일으킨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 주점의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 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H’ 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 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E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위 ‘H’ 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의 자신문 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위 E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위 ‘H’ 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 3094』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 06:02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 여, 27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 06:16 경 위 ‘M’ 주점에서 ‘ 처음 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O으로부터 신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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