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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단1917
공용서류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5:15 경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확인 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서류를 잡고 입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용 서류 등 무효 죄 사진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 확인 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서류를 잡고 입으로 찢어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효된 공용 서류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용 서류 무효 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 ㆍ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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